21세 때 62세 운전자 살해 혐의
2019년 클레이턴카운티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여성에게 15일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 선고됐다.
클레이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제웰 스캇 판사는 이번 주 초 62세의 케네스 헤링을 살해한 혐의로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은 해나 레니어 페인(사진)에 대한 형을 선고했다. 페인은 중범죄, 악의 살인, 가중 폭행, 허위 투옥, 중범죄 중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녀는 최소 13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2019년 5월 7일, 페인은 헤링의 픽업트럭이 클라크 하웰 하이웨이와 Ga. 85 근처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목격한 후 도주하는 헤링의 차를 추격했다. 당시 21세였던 페인은 911에 전화를 걸고 트럭을 따라가며 리버데일 로드(Riverdale Road)와 포레스트 파크웨이(Forest Parkway) 교차로까지 약 1마일 정도 이동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헤링의 차를 지프차로 막고 차에서 내려 손에 총을 들고 그와 대결했고, 비무장 상태의 헤링에게 총을 쏴 결국 헤링을 병원에서 사망했다.
검찰은 페인이 최초 뺑소니 현장에 머물고 도주 운전자에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911 구조대원의 지시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