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불안 20대 아들
작년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인근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용의자의 아버지에게 실형이 부과됐다.
6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하이랜드파크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 로버트 크리모 3세(23)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59)는 이날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법원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권고대로 60일 징역형을 살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만인 작년 12월 “자녀의 총기 소지를 도운 부모는 자녀가 그 무기로 사람을 해친 경우 도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아들의 총기 면허 취득(2019년 신청 당시 19세)에 동의한 크리모 주니어를 총 7개 중과실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크리모 주니어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다가 검찰과 유죄협상을 벌여 중범죄 혐의를 벗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크리모 주니어는 징역형과 보호관찰 외에 사회봉사 100시간, 총기면허 및 총기 자진 반납, 미성년 총기면허 취득 지원 자격 포기 등에도 동의했다.
아들인 크리모 3세는 작년 7월4일 독립기념일 축하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모인 다수의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 7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십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리모 3세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일리노이주 당국으로부터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파크 참사에 사용한 고성능 소총을 포함해 모두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만 21세가 넘어야 총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동의 서명하면 18세부터 총기를 구매·소지할 수 있다.
크리모 주니어는 아들 크리모 3세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하고 같은 해 9월 가족 살해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는데도 같은 해 12월 아들의 총기 면허 신청서에 보증 서명, 사건 발생 후 아버지 크리모 주니어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