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부터 3개월 간 4월 국회총선거 재외투표
내년 4월 실시되는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오는 11월12일부터 시작된다.
총영사관은 오는 11월12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90일간 재외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외국에서 투표하길 희망하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상사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이 주로 해당된다. 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주로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지난 재외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다면 별도의 등록신청 없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때는 유효한 여권번호와 접수확인증 발송 및 안내를 위한 용도의 본인 명의 이메일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선거 유권자 신고 및 등록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cmn/applicationGuide.do)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순회영사 방문지에서도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메일(ovla@mofa.go.kr) 혹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