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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9-05 09:07:13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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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변호사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길은 넓지 않다. H, L, E 비자 등 단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것이 J 프로그램이다. 인력난을 겪는 미주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주목하는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본다.

 

-J-1 프로그램은

▲국무부가 운용하는 J-1 프로그램에는 교환 학생및 교수등 그 종류가 많다. 그중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인턴 혹은 훈련생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인턴은 현재 초급대학 이상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훈련기간은 1년이다. 훈련생 프로그램은 초급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일을 한 경력이 있거나 초급대학 졸업 학력이 없을 경우 5년이상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인턴 혹은 훈련생을 데리고 올 수 있는가?

▲고용주가 J-1비자를 통해서 인턴 혹은 훈련생으로 채용하려면 자신이 J-1 스폰서가 되거나 J-1 스폰서를 통해야 한다. J-1 스폰서는 정부 기관, 학교, 비영리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이 될 수 있는데, J-1 스폰서가 되려면 국무부에 청원서를 내고 상당기간 기다려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스폰서로 지정된 다음에도 복잡한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대개 J-1 인턴이나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받는 기관이나 업체만이 스스로 J-1 스폰서가 된다.

 

-J-1스폰서는 훈련 프로그램 제출을 요구한다. 이 훈련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J-1 인턴과 훈련생은 일반 직원이 아니고, 훈련과정을 거쳐서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한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훈련 프로그램(DS-7002)이다. J-1 스폰서가 DS-2019를 발급해 주기 전 사전 검토해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훈련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훈련생이 이미 갖고 있는 기능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에 단순 사무업무가 20%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안된다.

 

-J-1 훈련생을 받는 업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J-1 훈련생을 받는 업체는 재정능력과 인력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 업체의 직원이 25명을 넘지 않거나 연매출 300만 달러가 되지 않으면 J-1 스폰서가 현장을 답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부분 J-1 스폰서들은 직원이 적은 업체를 스폰서하는 것을 꺼린다. 직원이 10명이 넘는 업체만 스폰서하겠다는 J-1 스폰서도 적지 않다. 직원 숫자가 적어 구멍가게처럼 운영되는 비즈니스는 훈련생을 받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훈련생의 나이를 제한하는 스폰서도 있다. 따라서 J-훈련생을 받으려는 회사는 J-1 스폰서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져 보아야 한다.

 

-J 비자를 발급받은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J-1 스폰서가 DS-2019를 인턴이나 훈련생 지망자에게 발급하면 인턴이나 훈련 지망자는 이 서류와 훈련 프로그램(DS-7002) 사본을 갖고 대사관에서 J-1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을 하면서 재정능력과 영어 구사능력 그리고J-1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영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J-1 비자신청자의 동반가족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

▲배우자나 21살이 되지 않는 미혼 자녀는 J-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J-2 신분 소지자는 미국에서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다. J-1 동반가족은 일을 하려면 USCIS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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