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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시민권과 징병 등록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7-31 09:39:11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셀릭티브 서비스(Selective Service·선별 징병 후보자 등록)를 등록하지 않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한 날짜와 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전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왜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하나

영주권자 남자가 만 18세부터 2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어느 때라도 거주했다면 징집 대상자가 된다. 즉,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유사시에 미국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권 신청서에도 미국을 위해 무기를 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따라서 영주권자일 때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받더라도 미국을 위해 싸울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 통상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는 것이다.

2. 유학생도 등록해야 하나

아니다. 미국에 유학생이나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징집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미국에 신분을 잃어버리고 체류하는 서류 미비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있다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많다. 만 18세부터 26세가 되기 전에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하지 않으면 원하는 때에 시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 등록은 남자한테만 해당된다.

3.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영주권자 또는 서류 미비자 남자들은 만 18세가 되면 30일 내에 징집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만일 만 26세 이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다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당자는 해당 관청(SSS: Selective service system) 웹사이트(www.sss.gov)에서 양식을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등록하게 되면 10자리 숫자인 Selective service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를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다시 말해, 18세부터 25세까지의 영주권자 또는 서류 미비자 남자들은 이 번호 없이는 26세 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등록을 했는데 번호를 모른다면 해당 관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소셜번호를 입력해서 Selective service 번호와 등록 날짜를 알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을 프린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관청에 전화 (888-655-1825)를 해서 알아 볼 수 있다.

4. 만 26세 전에 등록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 만 31세 전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해당 관청에 연락해서 편지(Status information letter)를 받아야 한다. 이 편지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 미국에 입국했고, 언제 영주권을 받았으며, 왜 해당 나이에 등록을 하지 못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입국 신고서(I-94), 학생신분이었을 때는 입학 허가서 (I-20), 그리고 당시 받았던 비자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 31세 전에는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이 편지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편지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등록하지 못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하며 이 부분은 인터뷰때 이민국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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