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변협 제11회 법률세미나 개최
김인구 '재산계획', 구민정 '계약법'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솔로 & 스몰 펌 커미티(Solo & Small Firm Committee 공동위원장 구민정, 정준 변호사)가 주최한 ‘제11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법률세미나’가 지난 17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개최됐다.
다수의 한인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료 세미나는 스몰 펌 커미티 공동위원장 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 위원장은 변협에 대한 간단한 역사 및 활동사항을 소개했다.
이 날 세미나 첫 주제인 재산계획(Estate Planning)에 대해 김인구 변호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구 변호사는 “재산계획이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노약자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미래의 재산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산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인 서류로는 1)재정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2)의료건강복지 위임장(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3)유언장(Will) 등이며, 재산상속 시 2가지 형태의 트러스트(Trust)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트러스트란 본인(Trustor)이 제3자(Trustee)를 선택해 혜택이 본인이나 제3자(Beneficiary)에게 가게 작성하는 세밀한 서류를 말한다. 트러스트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트러스트에 담겨있는 내용은 프로베이트(probate) 법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재산이 정리됨으로 재산 내용들을 비밀리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러스트에는 취소가능(revocable), 취소불가능(irrevocable)) 트러스트가 있다.
김인구 변호사는 자녀들을 보호하려면 또는 정부에 내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또는 본인이 마지막 순간을 본인의 뜻대로 정리하고 싶다면 재산계획 서류들을 작성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취소불가능 트러스트 종류를 제시하고 설명하기도 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구민정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및 분쟁과 관련된 내용, 임대 계약서 작성과 연장 옵션, 서비스 계약서,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처법 등 계약법에 대해 설명했다.
구민정 변호사는 계약서의 종류에는 임대, 사용/이용, 근로계약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서 작성 시 합의된 조건과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 계약서 작성과 연장 옵션, 서비스 계약서, 계약 해지 및 분쟁 대처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계약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 협상, 소송 등 다양한 대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한인동포들은 강의 후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보충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도 가졌다.
스몰 펌 커미티는 2019년부터 한인 커뮤니티 봉사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