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현금 지원법, 의료비 과다청구 소비자 보호법 등 다수 포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일, 임산부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비롯한 주요 12개 의료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주의회 의사당에서 있은 서명식에서 “지금 우리는 조지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의료 패키지 법안이 조지아의 공중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가 완성된 법들 중에는 지금까지 조지아주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던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주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하원법안129)을 포함해, 의료비용 과다 청구로부터 소비자 보호(하원법안295), 모든 임산부들에 대한 에이즈 및 성병 검사 의무화(상원법안46), 출산 후 3년 간 원격 산모 케어 프로그램(상원법안106), 암 치료법 연구에 동참한 환자들의 치료비 보상(상원법안223) 등 주민들과 환자들의 의료 혜택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다수의 의료 법안이 포함됐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