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갱단 동원시 최소 10년 구형 의무화
주요 중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26일, 조지아의 범죄율 감소를 위한 ‘범죄처벌강화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청소년을 갱단 조직원으로 동원하는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기타 주요 중범죄들에 대해 형량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켐프 주지사는 서명식에서 “조지아의 청소년들을 범죄의 타겟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 범죄자들을 타겟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갱 조직들을 전부 감옥에 보내 조지아에는 갱단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 것이다”고 말하며 향후 범죄처벌강화법 집행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상원 법안 44로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에 의하면, 향후 17세 이하 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갱단으로 동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은 최소 10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을 의무적으로 선고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전기 및 수도 시설 등 주요 기간 시설 파괴, 도난 물건 판매, 차량 도난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 법이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판사의 재량권을 박탈한다며 이 법의 시행에 반대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