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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수정 세금보고 했다면 최소 20주는 기다려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23-04-10 09:49:55

수정 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올 세금보고 시즌은 대체로 별다른 드라마가 없다. 연방 국세청(IRS)이 접수한 세금보고는 사실상 지난해와 같지만, 3월10일 현재 6,300만건으로 처리된 건수는 2%가 늘었다. 그리고 발급된 리펀드 건수는 지난해보다 8.5%가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처리와 리펀드 발급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코로나 관련 택스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평균 리펀드 액수는 지난해보다 380달러가 줄어 2,972달러이다. 이는 11%가 줄어든 액수이다.

 

종이·전자보고 상관없이 선착순 처리 

세금보고에 실수 있으면 더 지연된다

대다수 가주 지역은 10월16일까지 연기

올 리펀드 평균액 지난해보다 11% 줄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줄었다고 한다고 해서 이슈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절차는 국세청 내의 거북이와 같다. 그만큼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나는 세금보고 수정이 필요한 사람들부터 질문들을 받아오고 있다. 

다음은 이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이다.

Q: 내 남편은 연방 세금보고를 한 다음날 한 가지 양식을 빠뜨렸음을 알았다. 그래서 리펀드 액수를 상당히 줄인 수정보고를 했다. 우리는 터보 택스를 이용해 전자보고를 했다. 원래 세금보고의 다이렉트 디파짓 액수(상당히 더 많은)는 우리 은행계좌로 바로 입금이 됐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기다렸다가 오버페이먼트된 만큼 수표로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가?

최근 온라인 택스 챗 도중 한 독자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 “나는 2022년 풀타임 학생이었던 21세 된 아들을 돌보고 있다. 그래서 세금보고에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클레임했다. 그는 첫 직업을 갖고 세금보고를 해 127달러 리펀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세금보고에 자신이 엄마 세금보고에서 자신이 부양가족으로 클레임 됐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박스를 체크하지 않았다. 내가 세금보고를 하자 이것을 이유로 내 보고는 거부됐다. 이후 아들은 수정을 한 세금보고를 국세청으로 발송했다. 나는 보고를 다시 하길 원한다. 하지만 보고가 늦어진 탓에 다시 거부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보고 마감일이 빨리 다가오는데 수정보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안타깝게도 매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국세청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말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랬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해의 오리지널 세금보고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리펀드가 있는 세금보고들이 우선이라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게다가 국세청은 수정 세금보고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올해 것이든 지난해 것이든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처리한다. 납세자들은 매년 약 300만 건의 수정보고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 데이터는 밝히고 있다.

전자보고를 한다고 해서 순서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스미스 대변인은 “종이든 전자든 모든 수정보고들은 받는 순서대로 처리한다”며 “현재 수정 세금보고를 처리하는 데는 20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거나 보고가 불완전할 경우 혹은 국세청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처리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전화를 건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의 세금보고 처리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면 국세청의 온라인 도구인 My Amended Return?을 이용하면 된다. 수정 세금보고를 하고 3주가 지난 후 866-464-2050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2020, 2021 혹은 2022년도의 1040 혹은 1040-SR 양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택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해 지금 전자로 보고를 할 수 있다. 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이라는 Form 1040-X를 사용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한 후 수입을 빠뜨린 것을 발견하거나 공제나 크레딧 클레임을 깜빡했을 경우, 혹은 국세청이 보고와 관련한 서한을 보내올 경우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계산 오류부터 시작해보자. “계산 오류 변경에 납세자들이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지와는 상관없이 수정세금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스미스는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오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국세청 통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답변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서류 일치와 관련한 통보를 받을 경우(통상적으로 CP 2000) 당신은 수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통보는 세금보고의 액수가 고용주와 은행 그리고 제3자들이 W-2, 1099 그리고 다른 양식들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한 액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송된다. 다시 말하지만 단지 계산 오류 통보일 경우에는 통보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만약 당신 스스로 문제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본래의 세금보고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정보고를 하라. “이는 같은 해 같은 시간에 오리지널 보고와 수정보고가 함께 들어오게 되면 두 보고 모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그는 “만약 두 보고 모두에 리펀드 클레임이 있다면 두 리펀드 모두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다.

■당신이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올해부터 전자로 파일 된 2021년과 2022년 수정 세금보고들은 다이렉트 디파짓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리펀드를 받는 납세자들이 종이수표를 기다려야 했다.

■만약 수정 세금보고에서 당신이 세금을 내야 할 경우에는 4월 18일까지 이것을 납부해야 이자와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 폭풍우 피해를 당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보고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조지아, 앨라배마 일부 지역의 피해자들은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와 세금 납부를 10월 16일까지 하면 된다. 연기 혜택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irs.gov로 가서 ‘Tax Relief in Disaster Situations’을 찾아보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수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IRS Direct Pay를 포함해 전자 페이먼트 방식이 여러 개 있다. 이 방식은 irs.gov.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우편함 절도와 체크 워싱 같은 사기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뱅킹 업계는 소비자들이 가능한 한 전자 페이먼트를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스미스는 말했다.

그러면서 스미스는 “E-pay를 선호하지만 만약 수표로 페이먼트를 하길 원한다면 그것을 Form 1040-V라는 페이먼트 바우처와 함께 보내라. 보낼 주소는 바우처에 적혀있는 거주하는 주의 IRS 사서함이다. 수표나 머니오더의 수취인은 IRS가 아닌 United States Treasur로 하라”고 스미스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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