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에 의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부상으로 입었던 대한항공 승무원(본보 2022년 11월17일자 보도)이 타겟과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따르면 피해 승무원 송모씨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소장에서 타켓과 경비업체, 샤핑몰 매니지먼트 회사 등의 안전관리 부실로 피습사건이 발생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송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은 이들 업체 측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당시 범행을 저지른 노숙자가 타겟 매장에 제제 없이 입장해 진열대에 놓여있던 칼을 들고 고객들을 공격했다며 당시 타겟 매장이 진열장 안에 칼을 보관해 팔았다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장은 또 매장 경비원이 첫 번째 사건 이후 용의자 제압에 실패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