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보건당국 조사 받아
한인 부부가 배달 주문한 소고기 국밥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란에 휘말린 뉴욕 맨해턴의 한식당 ‘감미옥’이 영업중단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터넷언론 TMZ에 따르면 이 식당은 15일 오후 뉴욕시 보건국의 조사를 받은 이후 영업정지 조치(closed notice)가 내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16일 현재 감미옥 출입문에는 뉴욕시 보건국에 의해 문을 닫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욕시 보건국 안내문 옆에는 감미옥 측에서 작성한 “현재 내부 수리중입니다”는 내용의 한글 안내문도 부착돼 있다.
이와 관련 감미옥의 최형기 대표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 보건국의 조사가 15일 오후 8시께부터 3~4시간 진행됐다. 보건국의 영업중단 조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보건국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가 직원 실수로 미납된 것 때문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TMZ는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시 보건국 조사관의 위생검사 결과, 적정온도 유지 규정 미준수 등 위반 사항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제이슨·유니스 이 부부는 지난 11일 감미옥 식당에서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죽은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식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 법원에 지난 15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감미옥의 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맞소송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참담한 심정”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이씨 부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발견된 것이 아닌 배달을 통해 제공된 음식”이라며 “이씨 부부는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발견했다는 음식 안의 쥐는 버렸다고 한다. 중요한 증거인데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버리면서 아무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해당 부부는 자신들이 먼저 식당에 보상금으로 5,000달러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식당으로부터 제시받았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부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