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파운드에서 9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
농산품·가금류·원목·석재 운송 트럭에 한정. 운행거리 250마일로 제한
조지아 하원의 교통위원회가 고속도로상에서 주행하는 트럭의 총 무게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하원 교통위원회는 당초 고속도로상에서 주행하는 트럭의 총 무게를 8만 파운드로 제한했던 하원 법안 189를 수정하여 9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지난 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법안 상정 때부터 트럭업체들과 교통 관련 부서 및 시민 단체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조지아 교통부(DOT)와 지방 행정부, 교통 안전 단체들은 과적 트럭들로 인해 고속도로와 교량 파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를 수리,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증가를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수의 공청회를 거친 하원의 교통위원회는 농산품과 가금류, 목재 및 석재와 고체 폐기물 운반 트럭에 한해서 적재량을 9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럭업체들의 로비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스티븐 믹스 의원의 발의로 조정된 이 법안은 교통 소위 투표에서 12대7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과적 트럭의 운행 거리를 출발지로부터 250마일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한 과적 트럭은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금지된다. 하원 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은 하원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에 붙여진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