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70 등 일부 차량 '승용차→SUV'로 재분류돼 가격 상한 충족
세액공제 받는 차량 늘어…테슬라·GM·포드·폭스바겐도 혜택
가격 제한에 걸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산 제네시스 SUV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3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차량 분류 기준을 개정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천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일정 판매가 이하의 차량에만 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승용차는 5만5천 달러 이하, SUV·밴·픽업트럭은 8만 달러 이하여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재무부는 차량을 승용차나 SUV 등으로 분류할 때 환경보호청(EPA)의 기업평균연비제(CAFE) 기준을 적용했다.
자동차 업체가 맞춰야 하는 최저 연비를 설정한 CAFE 기준에서는 SUV와 모양이 비슷한 크로스오버 차량 일부가 승용차로 분류됐다.
제네시스의 GV70도 그렇다.
현대차는 IRA의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을 생산할 예정인데, CAFE 기준에서는 GV70도 승용차로 분류돼 5만5천 달러 가격 상한에 걸린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아직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가격이 5만5천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이번에 기업평균연비제(CAFE)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EPA 연비표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GV70은 SUV로 재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가격이 8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만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GM과 테슬라 등도 기존 분류로는 일부 차량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미국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왔다.
예를 들어 판매가가 6만5천990달러부터 시작하는 테슬라의 7인승 모델Y는 SUV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모델 Y의 5인승 버전은 중량이 무겁지 않아 세단으로 분류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GM의 캐딜락 리릭, 테슬라의 5인승 모델Y,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이스케이프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이 이제 SUV로 분류돼 가격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번 개정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크로스오버 차량을 일관되게 대우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소속된 미국자동차협회(AAI)는 성명을 내고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혼란을 일부 해소하고 금명간 크로스오버나 SUV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을 바로 돕는 아주 훌륭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연비표시에 따른 차량 분류는 차량에 부착된 라벨은 물론이며 연비표시 홈페이지(fueleconomy.gov)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재무부는 "소비자가 어떤 차량이 가격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CAFE 기준 대신 소비자 친화적인 연비표시 기준의 차량 분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