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규 변호사등 평통위원 20명
최광철 부의장 직무정지조치 관련
김관영 평통 수석부의장 고발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사태로 잡음이 일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미주 한인들로부터 형사 고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최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법률위원장 박동규 변호사와 평통위원 20명 등 뉴욕 등 미주한인 70명은 공동으로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지난 19일자로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미주 동포들이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이자 헌법기구인 민주평통을 상대로 한 고발접수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고발인들은 김 수석부의장을 피고발인으로 지정했으나 고발장에는 평통사무처 석동현 처장을 ‘위법 조치의 배후자’로 지목했다. 고발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석 사무처장 명의로 지난달 5일 단행한 평통 미주지역회의 최광철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다.
이들은 최 부의장에 대한 직무정지라는 징계 조치는 어떠한 관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나아가 평통 사무처가 평통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장직을 해촉하도록 규정한 민주평통자문회의법을 위반해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사무처가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제시한 지난해 12월 미주지역 협의회장들의 건의문에는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아울러 미주지역회의 간사의 운영비 회계처리 부적정 관련 주장도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령위반 사안이 아니며 지역회의에서 협의회로 후원한 영수증 보완 등 집행지침 준수로 해결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 같은 불법적 직무정지 조치가 미주지역 부의장을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이어 최 부의장의 직무정지 사태의 배경으로 알려진 평통 사무처의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참석자 뒷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평통 사무처는 이 행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지 않는 행사였다는 이유로 이 행사에 참석한 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해 경위 조사를 벌였다.
고발인들은 이에 대해 “평통 사무처의 진상조사란 명분의 해외동포 블랙리스트 정치사찰 의혹과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유 민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추가적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