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 통해 절차 간소화
한인들이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송금 규모 5만달러 제한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사라질 예정이다.
16일 한국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외환법 기본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외환법은 외화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외환거래 방식을 사용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신외환법에서 한국에서 해외로 돈을 보내는 송금 규모 제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한국에서 해외로 5,000달러까지 송금은 자유롭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송금해야 한다. 특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이 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송금에 앞서 송금 사유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도 필수였다. 유학, 해외 근무 등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월세 보증금, 차량 구매비 등 서류로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국에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됐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신외환법 체계에서는 이런 사전 신고 원칙을 없앤다는 입장이다. 일상적 외환거래인 경우 거래 유형과 송금 대상자, 규모 등만 사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전 신고해야 하는 거래는 법규에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