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대상
한국 정부가 오늘(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하며 신청을 접수한다.
19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시점(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로서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국적이탈신고 기간(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신청서식은 주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에서 홈페이지-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양식은 LA 총영사관 방문예약 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