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장박동법' 시행 재개 명령
조지아주 대법원은 23일 2019년에 제정된 조지아주의 낙태제한 조치인 ‘심장박동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의사가 태아의 심장활동을 감지할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벅동법’은 2019년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금년 6월 연방대법원이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전까지 시행이 보류됐다. 이후 지난 7월 미국 제11 순회항소법원의 판결로 2019년 낙태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풀턴 슈피리어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주 주정부에 2019년 법을 더 이상 시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지난주 조지아 대법원에 슈피리어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실격된 넬스 피터슨 대법관과 참가하지 않은 앤드류 핀슨 판사를 제외하곤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지난주 풀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 시술병원은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로 넘쳐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다시 탁태를 원하는 임신여성들은 조지아주에서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페미니스트인 여성건강센터의 크와제린 잭슨 소장은 “실제 본안 소송에 들어가면 우리의 정당성이 입증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기대를 접지 않았다. 주정부는 아직 풀턴 법원의 판결을 영구적으로 뒤집기 위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풀턴카운티 결정에 관한 판결을 언제 내릴지는 불확실하다.
심장벅동법 제정 이전에는 조지아주에서 임신 22주차까지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