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1일 시행 들어가…가주도 내년부터 의무화
급여는 비밀’이라는 불문율이 깨지고 있다. ‘얼마를 버느냐’고 묻는 것도, ‘얼마를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당연한 시대가 왔다. 미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많은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취업시 급여를 공개하는 법안이 ‘급여=비밀’이라는 오래된 기업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CNN비즈니스는 미국 기업들이 오랜 동안 관행으로 지켜오고 있는 급여 비밀 유지 원칙이 깨지면서 급여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가 법으로 확정한 소위 ‘급여투명화법’(pay transparency law)이 있다.
뉴욕시는 1일부터 채용 공고에 급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온라인 공고는 물론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급여 범위를 밝혀야 한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고와 최소 급여만 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주도 주의회를 통과한 의무화법을 내년 1월1일부터 15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직원이 100명이 넘는 기업은 성별과 인종 간의 급여 격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 내에서 최초다.
뉴욕시와 가주에서 시행되는 급여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들 두 지역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 있다고 CNN비즈니스는 지적했다. 특히 가주에서 내년부터 급여투명화법이 시행에 들어가면 급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애플,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빅테크’ 기업 신규 입자자의 급여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급여까지 공개해야 할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급여투명화법에도 애매모호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더욱이 기존 직원의 급여 공개로 인해 신규 입사자와 기존 직원 사이에 급여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 것도 기업의 몫이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