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프리먼 선임부회장 “한국차 2년 유예 가능할 것”
미국 재계 최대 이익 단체인 미 상공회의소의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상의가 IRA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직접 전달했다”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2년 정도의 적용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KOTRA 워싱턴무역관 주선으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를 통해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례가 될까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 상의에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 ‘동맹(한국)과의 경제협력’과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번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사례라는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재무부가 IRA 세부 규정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 규정은 세액공제 조항이 기존의 무역협정이나 WTO 의무에 위배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면서 “행정부가 의회의 (법안) 수정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의 과도한 보호주의를 거듭 경계했다. 그는 ‘바이 아메리카’ 등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미국 내 생산과 조달을 더 장려하고자 하는 (정부) 논리를 이해한다”면서도 “국내 생산 비중 규정은 늘 보호주의를 위한 핑계가 된다”고 우려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 수출통제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무역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석좌를 역임한 그는 미국 내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