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력조달 회사가 임시직 근로자들을 모집하면서 여성을 성차별한 혐의로 연방고용기회평등위원회회(EEOC)에 의해 제소를 당했다.
EEOC는 지난주 연방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력 조달 회사 ‘스마트 탤런트;가 고객 업주들의 요청이라며 지난 7년간 남성 구직자들만 받도록 모집책들에게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EEOC는 스마트 탤런트가 모집책들에게 창고 등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 여성들의 근로기회를 침해했고, 그에 더해 임금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 수입 손실까지 입혔다고 지적했다.
EEOC는 스마트 탤런트가 고객들의 요구에 따랐다는 것은 성차별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남자 일’과 ‘여자일’을 구분하는 오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여성들은 임시직에 취업할 기회를 더 자주 잃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