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미국 등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인 단체의 한 관계자는 “심사를 받아 국적이탈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면서 “국적이탈 의무를 알지 못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국법과 언어의 장벽으로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