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크레딧 조사 법안, 1회 신청으로 한 달 사용…의무아닌 선택 실효성 논란
렌트 신청시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과도한 신용 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앞으로 렌트 신청시 공용 양식의 개인 신용 조회서가 통용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렌트 신청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용 개인 크레딧 조회서의 의무 사용 조항이 임의 사용으로 수정돼 애초 법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LA타임스(LAT)와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가주 하원은 렌트 신청시 공용 크레딧 조회서를 사용해 여러 곳에 렌트 신청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B2559 법안을 31대7로 가결했다. AB2559법안의 취지는 건물주마다 렌트 신청을 하는 세입자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의 개인 신용 조회로 렌트 신청비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아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공용 크레딧 조회서를 도입해 한 번 발급으로 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개인 신용 조회서에는 개인 신용 조회 내용과 고용 내역 조회, 7년간 퇴거 여부 조회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30일 동안 재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렌트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렌트 신청할 때마다 개인 신용 조회를 위해 1번에 25달러에서 최고 55달러까지의 신청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최종 사인만을 남겨 둔 AB2559 법안이 공표되면 가주는 공용 재사용이 가능한 크레딧 정보 조회서를 도입한 3번째 주가 된다. 가주 이전에 워싱턴주와 메릴랜드주에서 이미 법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토퍼 워드(민주·샌디에고) 가주 하원의원은 “새로운 렌트 신청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게 됐다”며 “재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조회서를 건물주들이 인정해 세입자들의 렌트 신청비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주 상원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용 개인 신용 조회서를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래 조항이 건물주의 선택 사항으로 대폭 수정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세입자 권리 보호 단체를 중심으로 법안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이 자유롭게 렌트 신청에 나서는 것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LA 카운티의 아파트 공실률이 올해 2분기 3.5%로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떨어져 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렌트 신청비 경감에 실효를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