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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관 보험 미가입 기간 6년간 전무

지역뉴스 | 사회 | 2022-06-06 12:38:35

한인회관, 건물보험, 미가입 기간,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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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보험사 재계약 불가통보 5월 새 계약

한인회관 보험 없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애틀랜타 한인회관의 건물에 대한 보험 미가입 기간이 지난 6년간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인회관 보험을 맡아 대행하는 보험 에이전트 K씨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L모 기자의 허위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K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인회가 재정사정으로 보험료를 몇 개월 동안 내지 못해 하트포드 언더라이터스 보험사에서 계약 취소 통보를 해온 바 있었으나 12월 15일과 1월 15일 기한으로 두 차례에 나눠 분납하도록 허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12월 15일까지 김윤철 전 회장이 돈을 마련해 일부를 납부했고, 1월에는 이홍기 현 한인회장 측에서 나머지 돈을 납부해 보험계약 기간이 금년 6월 28일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하트포드 보험사가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6월 28일 이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와 한인회는 지난 5월 17일 그레인지 보험사와 건물 400만달러, 상해 라이어빌리티 200만/100만달러(최대 200만달러, 개인 1인당 최고 100만달러)의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것이 K씨의 설명이다.

하트포드 보험사의 계약기간이 6월 28일까지이고, 그레인지 보험사와 계약 시작이 5월 18일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한달 10일치의 보험료는 반환될 것이라고 K씨는 전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한인회관에 대한 보험 미가입 기간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모 기자는 방송에 나와 한인회관 건물보험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해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방송국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또 L모 기자는 한인회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본지 기사에 대해 자질, 재탕 운운하며 공격해왔다. 본지는 기사를 쓰기 전 이홍기 회장과 통화하며 한인회관에 대한 건물보험 가입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인회 사무원이 이전 보험인 하트포드 보험사 계약서(COI)를 잘못 보내와 본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해도 한인회관에 대한 보험이 없었던 적은 없다는 팩트는 달라지지 않는다.

한인 단체장을 역임한 모 인사는 “전임 회장의 파행적 운영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애틀랜타 한인회를 응원하고 격려는 못해줄 망정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박요셉 기자  

애틀랜타한인회가 새로 제공한 한인회관 보험계약 증명서(COI).
애틀랜타한인회가 새로 제공한 한인회관 보험계약 증명서(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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