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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항공에만 적용 음성확인서 요구 철폐”

미국뉴스 | 사회 | 2022-05-31 10:09:08

코로나 양성 여행자들 육로 우회 입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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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 여행자들 육로 우회 입국 급증에 NYT “편법 만연” 지적

 

해외 여행 중 코로나19에 걸린 미국 여행객들이 의무 격리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편법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30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으로 미국 입국 거부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피하려는 편법이 횡행하자 항공 여행객들에게만 적용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제도를 이참에 철폐해야 한다는 여행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NYT는 이날 “해외에서 입국하는 미국인 중 코로나19 감염자들이 항공을 이용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피해 육로를 통한 우회입국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따르면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들은 입국 전 24시간 내 검사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입국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와 재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최소한 10일 정도의 입국 지연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달랐다. 항공편으로 직접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캐나다와 멕시코로 입국한 뒤 다시 육로를 이용해 미국 국경을 넘어 입국하는 우회 입국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항공편 해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육로로 미국 입국시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 현실을 악용한 편법인 셈이다.

 

해외에 감염된 채 육로로 우회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NYT는 지적했다. 항공편을 취소하는 고객에게 취소 사유를 항공사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된 해외 입국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종 소셜미디어(SNS)이나 친지들을 통해 우회 입국에 대한 경험과 팁들이 공유되고 있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 여행업계는 유독 항공편 해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데다 우회 입국과 같은 편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아예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나섰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여행업계의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 개선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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