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국기업협회 401(k) 세미나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가 21일 401(k) 기업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인 기업 HR 담당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401(k)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KITA는 ‘기업 HR 담당자가 알아야할 401(k) 기업연금 가이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강의는 KITA 특별회원사인 올메리츠에셋의 브라이언 이 대표가 맡았다.
남가주에 진출한 상사·지사들의 협의회로 구성된 KITA는 회원사들의 권익도모와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만 7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4번째 세미나로 줌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401(k)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최근 연방 하원에서 401(k) 자동 의무가입 등의 내용으로 통과된 은퇴보장법안 2,0(SECURE Act 2.0)이다. 이 법안은 곧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미국의 직장 은퇴연금 제도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은퇴보장법 2,0은 그 이름에 걸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플랜가입자의 자동 저축 등 변화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인 기업들이라면 이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퇴보장법 2,0에서 가장 획기적 변화는 학자금 융자 관련 내용으로 기업 HR 담당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새 법안에서 가장 획기적 변화 중 하나는 학자금 빚을 갚느라 많아 저축을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라며 “스튜던트론 페이먼트만큼 다른 직원들과 같은 비율로 401(k) 매칭을 가능하게 했는데 젊은 직원들이 다수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들이 401(k) 플랜을 운영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기업들은 기업연금 관련 사안을 공식적으로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미제출 할 경우 벌금이 막대해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관련 보고서인 양식 5500을 제출하지 않으면 노동청과 국세청의 패널티를 받게 되는데 연간 최대 벌금이 무려 15만 달러”라며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회사가 막대한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HR 담당자는 이를 꼭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익률 등 다양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직원들에 공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표는 “각종 노티스의 지연 또는 미발송이 발생해 직원들이 손해를 보면 언제든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플랜 운영 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