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턴법원 범행 7년 만에 선고
자신의 1살과 2살 자녀를 오븐에 넣고 살해한 여성에게 범행 7년 만에 종신형이 선고됐다.
풀턴 고등법원은 지난 15일 라모라 윌리암스에게 중범 살인과 1급 아동학대, 사망은폐 그리고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35년 추가형을 선고했다.
윌리암스는 7년 전인 2017년 10월 13일 당시 각각 1살과 2살이었던 아들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애틀랜타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윌리암스는 경찰에 자신의 자녀들이 사망했다고 전화로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두 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윌리암스는 신고 하루전인 12일 자정부터 13일밤 사이 이틀동안 두 자녀를 오븐에 넣고 전원을 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세상에 충격에 안겼다.
윌리암스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뒤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팬데믹과 윌리암스에 대한 재판부의 정신감정 의뢰로 재판이 연기돼 결국 범행 7년 만에 선고가 확정됐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