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의 2021년도 소득분에 대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이 오늘로 종료된다.
앞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금신고 기간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존대로 세금보고 접수 시작과 마감일이 운영되는 가운데, 원래 세금보고 마감일인 15일이 워싱턴 DC의 노예해방일 휴일이어서 올해는 18일까지로 변경됐다.
IRS 측은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적체건수가 수백만건에 달해 올해 세금환급이 대거 지연될 것으로 보고, 우편 접수 보다 e-파일 전자보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택스 리턴 받기를 권고했다.
한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도 있다. 세금보고 연기 신청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양식 4868을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에서 출력해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터보택스와 같은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세금보고 연기하면 6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오는 10월17일이 마감일이 된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