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노동허가 등 5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말 이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60일 간의 공지 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SCIS는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고 있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 확대는 우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 1순위인 세계적인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직원 카테고리에 먼저 시행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이민국의 이민서류 심사 적체는 현재 심각한 상태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접수 이후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관련 서류는 총 950만여 건에 달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획네연도 말과 비교하면 무려 66%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적체 심화가 누적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