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등 상대 글린카운티 소송
지역 생태계 파괴, 세수손실 피해 보상
3년 전 미국 조지아주 브런스윅 항만에서 발생한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의 전도 사고와 해당 선박을 인양하는 과정에서의 과실과 관련 지역 행정관청인 글린카운티가 현대 글로비스와 인양회사를 상대로 경제적 손실과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골든레이호는 2019년 9월 8일 조지아주 브런즈웍 항에서 4,161대의 자동차를 싣고 항해하던 중 항만 입구에서 선체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도됐다.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의 원인을 평형수 데이터 입력 과정의 실수에 기인한 것 같다는 판단을 내놨다.
해당 선박은 좌초된 지 2년이 넘은 지난해 10월, 헐크 선박의 마지막 분해 조각이 바지선에 실려나가 완전 제거됐다.
하지만 배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유출돼 인근 해변과 습지를 오염시켰다. 소송은 이에 선박 인양을 맡은 회사도 손해배상 당사자로 지목했다.
글린카운티는 재난으로 읺 관광, 어업 종사자, 부동산 소유자, 지역 생태계 등에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카운티의 세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골든 레이호와 관련된 5개 회사가 카운티의 피해, 변호사 비용,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소송은 지난 25일 조지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다. 피고는 골든 레이호 소유 선박회사인 GL NV24 십핑, 배운 운영사인 현대 글로비스, 배의 운영 및 기술 회사인 G-마린 서비스, 브런스윅항 선박 에이전트 노톤 릴리 인터내셔널, 그리고 선박인양사인 T&T 샐비지 등이다.
AJC는 해당 회사들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초 조지아 환경보호국이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 선박 전도 후 오염물질 해상 배출을 이유로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벌금액은 조지아 환경보호국 사상 최고액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지역 환경보호단체는 대체로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조지아의 해안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보존하려는 노력에 피해를 준 오염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역주민은 바다를 여행하면서 여전히 오염의 증거를 자주 목격한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정밀한 환경오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