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세무감사의 대상이 됐다는 통보를 받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할 것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부기관은 국가를 막론하고‘연방국세청’(IRS)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로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지금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과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세무감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세금보고 서류 작성시 정보 하나하나에 무척 신경을 쓴다. 세무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이 세무감사를 부르며 감사 대상이 될 경우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자영업자 스케줄 C의 과다한 공제, 종이서류 제출도 타겟
세무감사 선별은 무작위 또는 연관 조사자 대상으로
■세무감사 대상 선별 방식
세무감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IRS가 활용하는 세무감사 대상 선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무작위 발탁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IRS는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해 감사할 세금보고서를 선별하기도 한다. IRS는 납세자의 세금보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보고서들에서 얻어진 ‘표준치’와 대조한다.
이 표준치란 IRS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수의 세금보고서를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마련한 기준으로 이는 IRS가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 프로그램(National Research Program)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보고서 선별 기준을 갱신하고 있다.
▲ 연관 조사
세무감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인해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해당 납세자가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세금보고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래 제출한 세금보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세금보고서 수정본 역시 그 나름대로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정본이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다. 또한 세금 환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감사, 어떻게 진행되나
IRS는 우편(서류)또는 대면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록을 검토한다. 대면은 IRS 각 지역 오피스에서 진행하거나(사무실 감사),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진행한다(현장 감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 필요한 모든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다.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가 서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 IRS가 발송하는 서신에는 세금보고서 내용 중 특정 사항, 예를 들어 소득, 경비, 공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다. 회계 장부나 기록이 방대해 우편으로 제출하기 불편하다고 여기면 대면을 신청해도 된다.
■세무감사에 적신호가 되는 사항은
세금보고 시즌에는 세금 절약을 위해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IRS가 납세자의 세금보고 서류를 들여다볼 때 ‘빨간불’(Red Flag)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을 짚어본다.
▲종이서류 제출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때 종이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장 쉽게 IRS의 세무감사 타겟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종이서류를 작성할 경우 계산상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터보택스’에 따르면 온라인 세금보고 오류율은 0.5%인데 반해 종이서류 오류율은 무려 21%에 달한다.
▲홈오피스 공제 신청
IRS는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를 감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세금공제를 허락하지 않고 세금을 거둬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홈오피스 자영업자는 렌트, 재산세, 전화비, 전기세, 수도요금 등을 사무실 비용이라며 청구할 수 있지만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단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업체의 메인오피스여야 한다.
▲20만달러 이상 소득 보고
연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감사받을 확률이 4배나 높다. 25명 당 1명꼴이다.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는 8명 당 1명꼴로 감사를 받는다. 감사가 두려워 돈을 적게 벌 필요는 없지만 납세자들은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IRS에서 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수입이 많을수록 모든 세금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소득 누락
IRS는 매년 1월 직장인들이 회사로부터 발급받는 W-2 양식과 1099 양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 IRS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서류에 명시된 수입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다.
▲스케줄 C를 통한 과다한 공제
자영업자들이 보고하는 스케줄 C는 납세자 입장에서 적잖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IRS 입장에서는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IRS는 수입을 적게 보고하고 비용을 초과해서 공제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 식사비, 여행경비, 여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만에 하나 IRS가 문제삼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심적으로 보고하되 철저한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청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납세자가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를 신청할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EITC는 개인이나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조정 연소득(AGI)이 특정금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다.
■세무감사에 효과적인 대응법은
IRS로부터 세무감사 통보를 받으면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본인이 직접 자료를 챙겨 IRS에 소명하거나, 대행자와 대동해서 감사를 받거나, 대행자를 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당연히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전문가인 납세자 본인이 괜히 IRS의 전문가를 만났다가는 나중에 손해가 될 불리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IRS 직원은 왜 소득이 적은지, 왜 공제액이 많은지를 캐묻는데 평범한 납세자가 전문가를 당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IRS의 감사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서 ▲감사 이전에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사에 응할 때는 IRS가 필요로 하는 자료만 제시하며 ▲질문에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하고 ▲절대로 서류 원본은 주지 말고 복사본을 제출하고 ▲감사의 본질에 집중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금 전문가를 고용했다면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 전에 전문가가 충분히 각종 서류를 검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인한 모든 서류들은 정확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