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리포트 기관들 7월부터 적용 밝혀
밀린 의료비 ‘주홍글씨’ 관행 사라질 듯
앞으로 채권추심업체에 넘어갔더라도 연체된 의료비를 모두 상환하면 신용평가 기록에서 연체 사실이 남지 않게 된다. 의료비 연체 이력이 수년간 기록으로 남아 크레딧 점수에 악영향을 주면서 각종 금융 혜택에 제한을 가했던 ‘주홍글씨’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등 미국 3대 크레딧리포트 기관들은 의료비를 연체해 채권추심업체에 넘겨졌더라도 이를 모두 갚을 경우 신용평가 기록에서 연체된 사실을 삭제하는 조치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억 명 가량의 미국인들의 신용평가를 맡고 있는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연체 의료비 완납에 대한 연체 기록 삭제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비 연체 건수의 70%까지 삭제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의료비를 연체로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부채를 완납하더라도 7년 동안 연체 사실이 신용평가 기록에 남아 개인 신용평가 점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개인 신용평가 점수의 하락은 곧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나 자동차 대출은 물론 임대 계약 등 금융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NYT에 따르면 신규 의료비 연체로 채권추심에 넘겨지는 유예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된다. 연체 의료비 상환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평가 기관들은 500달러 이하 소액 의료비 연체 사실은 아예 신용평가 기록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평가 기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신용평가 기관들의 의료비 부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의료비 부채 평가 방식을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CFPB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의료비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인의 수는 대략 4,300만 명으로 금액만 해도 880억 달러에 이른다. 채권추심 부채의 58%가 의료비 연체에 따른 것일 만큼 의료비 부채 문제는 개인 신용평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의료비 관련 부채는 미로와도 같은 미국 의료체계와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대출을 위해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 내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의료비 부채를 신용평가에서 주요 지표에서 배제시키려는 경향은 일반 금융대출기관들에게 영향을 줘 신용점수 평가시 의료비 부채를 제외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