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대출 후 30개월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돼 온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긴급재난대출’(EIDL)의 상환 유예기간이 추가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더 연장됐다.
이사벨라 카시야스 SBA청장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전국 SBA 사무소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SBA 공보실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EIDL 대출 지원을 받은 모든 비즈니스들은 신청 연도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0개월까지 상환 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SBA는 당초 지난해 EIDL 대출의 상환 유예기간을 조정하면서 2020년 수혜자들은 유예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2021년 수혜자들은 유예기간을 18개월로 각각 연장했었다. 그런데 이날 지침에 따라 상환 유예기간이 대출 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30개월까지로 추가 연장되면서 상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 상환을 더 미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EIDL 대출금을 받은 경우 원래는 올해 6월부터는 대출금 상환 월 페이먼트를 내기 시작해야 하나 이번 조치로 다시 올해 12월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환 유예기간 중에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계속 적용된다고 SBA 측은 밝혔다.
EIDL 대출은 스몰비즈니스들이 코로나 펜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SBA가 금융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하는 자금이다.
상환 유예기간을 거쳐 이후 28년 간 나눠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며, 조기 상환해도 페널티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SBA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390만여 명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총 3,510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