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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차익 노린 주택 플리핑 ‘세금폭탄’ 맞나

미국뉴스 | 경제 | 2022-03-14 08:35:18

주택 플리핑,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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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회에 법안 상정돼

 

 주택 플리핑 업체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매매에 따른 이익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로이터]
 주택 플리핑 업체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매매에 따른 이익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택을 구매한 뒤 수리해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소위 ‘주택 플리핑’(house flipping) 업체와 투자자들에게 판매 차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 단기 매매에 세금폭탄이 부과될 지 주목되고 있다.

 

샌디에고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크리스 워드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AB1771)은 주택 플리핑 업체들이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물을 대거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택 구매 기회를 잃게 되는 일반 주택 구매자들을 보호하고 고공 행진을 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주택 플리핑 업체와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해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리핑 업체와 투자자들이 주택을 플리핑한 후 3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하면 판매 수익에 2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플리핑한 후 3년 후에 판매하게 되면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매년 추가 세금 비율이 줄어들어 7년이 경과하면 판매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이 없게 된다.

 

크리스 워드 의원은 “이 법안의 입법 취지는 투자자들이 현금 구매를 동원해 일반 주택 구매자들의 구입 기회를 막고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다”며 “일반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 구입 기회를 더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의 입법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워드 의원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가주의 일반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 보유 기간은 10~16년이어서 면세 기한인 7년을 훌쩍 넘고 있다는 것이다.

 

첫 주택 구매자와 군인 신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7년 이내에 주택을 판매하더라도 차익에 추가 세금 부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주택 플리핑 업체와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에 따른 이익에 부과되어 걷은 세수는 시정부와 학교, 그리고 신규 주택 건설 기금에 사용된다.

 

가주 주택 가격이 지난해만 20% 가까이 급등한 데는 극심한 주택 매물 부족 현상이 있었고 주택 플리핑 업체와 투자자들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주택 물량 확보에 나선 것이 주택 매물 부족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턱없이 부족한 신규 주택 건설도 더해졌다. 일례로 샌디에고 지역의 경우 매년 1만7,000채의 신규 주택 수요가 있지만 실제 건설되는 주택 수는 그에 절반 수준으로 2019년 8,216채, 2020년 9,472채, 그리고 지난해 9,358채에 그쳤다.

 

주의회에 상정된 AB1771 법안을 놓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첫 주택 구입자들은 이번 법안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 리스팅 가격보다 더 높은 매입 경쟁에서 번번히 밀려나 주택 구입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현재 주택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주 주택 가격의 급등 원인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신규 주택 건설 촉진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주택 투기 근절에 목적이 있는 이번 법안이 입법되더라도 시행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또한 단기 주택 매매에 따른 추가 세금 부과로 주택 구입에 따른 주거지와 직업 선택에 오히려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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