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접종기록 보유자 우선 적용
한국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이르면 내주 중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주말 해외입국자 관리 지침을 이같이 변경하고,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주 중으로 예상된다.
단,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검사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는 지침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는 우선 한국에 백신 접종 기록이 있는 입국자부터 적용된다. 백신을 해외에서 맞았어도 한국에 기록이 있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접종완료’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방역당국은 2차 접종 후 14~90일이 된 사람이나 3차 접종자를 접종 완료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해외 입국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이처럼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엄격한 입국 차단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8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임을 언급하면서 “(해외 입국자 차단으로) 오미크론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