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에 관련 법안 발의
노동이나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데이빗 클라크(공화, 뷰포드) 주 하원의원 등 6명의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1154)을 발의했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항공기 납치와 반역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 및 강도, 납치, 강간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 요건이 충족되면 역시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과거 중범죄 전력이나 중대 성범죄 전력, 경찰 및 교도관 그리고 소방관 살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살인범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조지아 사형제도는 1972년 연방대법원이 사형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듬해인 1973년 당시 지미 카터 주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사형 가이드라인에 서명함으로써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1976년 ‘그레그 대 조지아 정부’ 사례 판결로 사형집행 중단조치가 해제되면서 조지아 사형제도는 다른 주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카터 전 대통령은 2013년 “주지사 재임 시절 사형 집행의 불공정성에 대해 지금만큼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서명에 대해 후회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필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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