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 규정위반 판결
세계무역기구(WTO)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회람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정부는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이다.
현재 완제품 세탁기에 대한 연간 할당(쿼터) 물량은 120만대. 120만대 이하 물량에는 14%,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3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다. 부품은 13만개에 관세 0~30%가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이번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분쟁이 종료되고 세이프가드도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분쟁해결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1년가량이 걸리므로 내년 2월까지 세이프가드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현재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