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비과세 적용, 현재 입법계획 없어
지난 2021년에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올해는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지난해 ‘미국 구조 계획’으로 지칭되는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올해도 이같은 혜택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연방의회에서 서명된 3차 경기부양안으로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의 납세자에 한해 개인은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 부부합산 2만400달러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해 납세자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면세 혜택을 누렸었다.
대형 회계법인 ‘월터스 클르워 텍스’의 마크 루스컴 분석가는 “지난해 개인 실업수당을 수령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납세자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