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상원서 법안 논의 중
도로주행 중 정지 신호에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상원법안356(SB356)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주의산만운전방지법(Distracted Driving law)’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SB356에 따르면 차량이 “완전히 정차”했을 때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다.
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과 3일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프랭크 긴 상원의원(공화, 대니얼스빌)은 이 법안으로 운전자들의 일반적인 불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열린 1차 공청회에서 프랭크 긴 의원은 정지 신호에서 운전자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하면 운전자들이 고개를 들고 핸드폰을 볼 수 있어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의 목적은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사무실 고속도로안전국(Governor’s Office of Highway Safety)의 전 국장 밥 달라스는 조지아주의 ‘주의산만운전방지법(DDL)’이 약화되지 않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DDL법은 응급상황에서 911에 전화 하는 등과 같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운전을 산만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 법 덕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조지아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증가했다.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021년 1~9월까지 전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12% 증가해 약 3만1,720명을 기록했다. 조지아주에서는 12.2% 증가했으며 사망자가 1,330명으로 추산된다.
NHTSA에 따르면 과속, 주의산만, 안전벨트 미착용, 약물, 음주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의 원인이다. 박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