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만장일치 승인
별도 검토 조직 설치키로
학계 반발…검찰은 찬성
17세를 성인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법원 관할로 전환하도록 하는 소위 ‘맨디 밸린저 법안’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주하원은 지난 20일 기존 33쪽 분량의 맨디 밸린저 법안을 3쪽으로 대폭 축소한 법안(HB1061)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HB1061 은 맨디 밸린저 법안의 즉각 시행을 유보하고 대신 전환 가능성 여부와 비용 등을 검토할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베스 캠프(공화) 주하원의원은 “소위 형사재판의 연령 상향(Rasing the Age)이 조지아에서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갖자는 것”이라며 “재정적인 준비 없이 성급히 결정했다가 되돌리는 일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은 수년간 해당 정책 개정을 추진해 온 고 맨디 밸린저 전 주하원의원 이름을 따 ‘맨디 밸린저 법안’으로 불린다. 밸린저 전 의원은 지난해 암으로 사망했다.
수정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와 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형사법 연구단체 ‘더 센텐싱 프로젝트’ 관계자는 “수년간 논의해 온 사안을 또 연구하자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며 “이미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에모리대 로스쿨 산하 아동법 정책연구센터도 “조지아의 현 제도는 청소년 뇌발달 연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평소에는 아동이라고 하고 처벌할 때는 성인으로 취급하는 모순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아 검찰협의회는 법 시행 유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현재 조지아는 위스콘신 및 텍사스와 함께 17세를 성인으로 기소하는 3개 주 가운데 한 곳이다. 루이지애나와 노스캐롤라이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지만 루이지애나는 이후 이를 철회했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일부 중범죄에 한해 16세와 17세를 성인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주상원 통과와 주지사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되면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재정과 행정적인 준비 상황을 분석한 뒤 향후 관련 형사법 개정과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필립 기자













![[컬럼비아 대학교 (Columbia University)] 학부모를 위한 재정 보조 완벽 가이드](/image/290840/75_75.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