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더 나은 재건 법안’
원안보다 축소·변경 재추진
수정안 통과시 하원 반발
연방상원에서 좌초 상태인 2조 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서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조항이 결국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전문지 더힐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연방하원은 지난해 11월 더 나은 재건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2030년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 공제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의원 등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고,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는 맨친 의원 등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안 내용을 원안보다 축소·변경해 재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맨친 의원이 반대하는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방안이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연방세법에 의해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됐다.
이는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주의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가 연방하원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나 폐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연방 상원이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을 제외한 수정된 내용을 재건 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킬 경우 직면하게 될 하원의 반대가 변수로 꼽힌다. 하원 민주당 중도파를 이끌고 있는 조시 갓하이머·톰 수오지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 한도 수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방세 공제 한도 수정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 하원에서 재건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