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 마감, 6개월 연장 가능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약 1억6,000만명이 세금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이다. 이날까지 세금보고가 어려울 경우 양식 4868 접수를 통해 6개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자체가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CPA)와 상의, 예상되는 세금 액수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와 페널티를 내야 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 영향으로 세금보고를 위해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다.
차일드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 선지급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레터 6419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또 지난해 1월 이후 일인당 1,400달러의 3차 경기부양금을 받은 납세자들에게는 레터 6475가 발송된다. 레터 6419와 6475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한 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가주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받았으면 양식 1099-G가 필요하다. 이는 실업수당 수령자들에게 발행되는 총소득 기록이다. 1099-G는 EDD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