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득세 감면, 의료비 등
조지아주 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률은 통상 7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특별한 경우 1월1일부터 시행되기도 한다.
2022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조지아주 법률 8개 가운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3개 법률에 대해 소개한다.
▶소득세 표준공제액 인상(HB593)
주 소득세의 표준 공제액이 개인 46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부부 합산6000달러에서 71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AP통신은 이번 조치로 조지아의 전체 세수가 1억400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금년부터 적용되므로 납세자는 2023년 세금보고 시 소득세 감면효과를 보게 된다.
▶농촌 및 특정학교 교원 소득세 감면(HB 32)
농촌 지역 혹은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꼭 필요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5년간 주 소득세를 연간 3000달러까지 감면해 준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학교 선정 등의 엄격한 제한이 뒤따를 예정이다.
▶의료비 사전승인 투명성법(SB 80)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청구한 클레임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7일 이내에 승인 결정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응급 서비스에 대한 사전승인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