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커버 안되는 거액 의료비 금지
병원과 보험사가 협상해 해결해야
의료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깜짝 의료비 금지법’(No Surprise Act)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 서프라이즈 액트’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때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병원측이 거액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대부분 가입자들은 자신의 의료보험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감당해 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상은 감당이 힘든 거액의 청구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 이 같은 비용은 주로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나 시술 등으로 발생하는 것들이다.
보험회사가 의사와 병원에 의해 청구된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 금액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청구된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깜짝 의료비 금지법’이 제정됐고, 조지아주 의회도 비슷한 법안을 제정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최대 1천만 건의 깜짝 의료비 청구를 중단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 법의 시행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료협회(AMA)는 백악관이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자신의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이나 의료진이 참여한 치료나 시술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보호받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보험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게 된다.
만일 의료비 분쟁이 벌어질 경우 병원과 의사, 보험사는 당사자인 환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해결하는 이면 조치도 마련됐다. 보험사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어느 한 쪽이 청구액이나 지급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상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만약 30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지 못하면 독립적인 중재자에게 해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깜짝 의료비 금지안’이 내년 초부터 거의 모든 민간보험사와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