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
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고 반스는 지난 2021년 악성 림프종인 비호지킨 림프종 감염을 이유로 몬산토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스의 변호을 맡은 아놀드 앤 이트킨과 클라인 앤 스펙터 로펌 측은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몬산토가 수년 동안 이에 대한 경고를 회피했다”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단 일원인 카일 핀들리 변호사는 “몬산토가 라운드업의 독성과 관련된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비호지킨 림프종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조작을 시도했다”고도 비난했다.
반면 몬산토는 “이번 평결은 과학적 증거와 세계 주요 기관의 평가와 상충된다”면서 "라운드업의 안정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제약기업인 바이엘사는 2018년 몬산토를 인수한 뒤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바이엘사는 모두 17만 7,000여건의 소송에 직면했고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160억 달러를 배상금으로 책정한 상태다.
이번 결정은 핀들리 변호인팀의 라운드업 관련 네번째 배심원단 평결이다 올해 1월 필라델피아에서는 22억 5,000만 달러 배상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 평결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민사소송 개정안이 현재 주의회를 통과한 뒤 주지사 서명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지사의 민사소송 개정안은 기업 상대 소송을 규제하는 한편 배상 금액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과정에서 개정 민사소송 규정의 적용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