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한 건당 최대 1만4,000달러 과태료 물 수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는 대기업에 다음 달 중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접종 이행을 18일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OSHA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4일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 이 규정을 어기면 위반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새 규정은 전국 노동자 8,400만명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OSHA 성명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여분의 시간을 주면서도 계속 불이행 시 실제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