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처분 후 차별·괴롭힘
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
교내 성폭행을 신고했던 여학생이 귀넷카운티공립학교(GCPS, Gwinnet County Public Schools)를 상대로 낸 소송이 미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
2015년 피치트리릿지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학생은 이후 그녀가 차별 받고 보복 당했다며, 2018년 귀넷카운티 교육청을 고소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기각했고, 그녀의 변호를 맡은 비영리 법률기관인 퍼블릭 저스티스의 변호사는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GCPS의 슬로안 로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기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소에 기술된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사건의 성격을 강간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폭행 신고 후 교육청 징계 청문회에서 가해자로 고발당한 소년 측 변호사는 그녀가 저항하거나 ‘NO’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고소인의 변호사는 그녀가 ‘STOP’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두 학생 모두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여학생은 “(이후)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게 됐고 새로운 학군으로 이사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교육청이 타이틀9에 따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며, 또한 교육청이 성희롱에 대한 대처법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교육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이틀9은 학교에서의 성 차별을 보호하는 연방법이다.
이에 로치는 교육청이 혐의를 조사하고 학교 정책과 타이틀 9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퍼블릭 저스티스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행히도 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너무 많은 피해자들, 특히 고소인과 같은 유색인종 소녀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