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만 달러 배상 평결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9일 피고 월마트에 21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한 고객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원고 레슬리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치고 매장을 떠나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그는 무인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지불했으나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마트 측은 그의 해명을 듣지 않고 경찰에 절도로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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