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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칼럼] 노동카드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1-11-22 09:37:50

이민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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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요즘 노동카드(EAD)로 일하는 경우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카드 발급이 늦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최근 변동사항을 정리했다.

 

-주재원비자나 투자비자 배우자(L2/E-2)로 노동카드를 연장하려고 한다.

현재 노동카드 발급기간은 8개월에서 14개월이다. 앞으로는 노동카드를 발급받지 않고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법원 판결 이후 120일내로 입국신고서 (I-94)가 업데이트되면 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만료일 후 자동적으로 180일 연장된다. 하지만 180일이 다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180일 전에 체류신분 (I-94)가 만료되면 새 노동카드가 나올 때까지는 일할 수 없다. 또한 180일전에 연장신청이 거절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H4)로 노동카드 연장 중인데 기약이 없다.

취업비자 배우자 역시 180일 연장된다. 하지만 모든 취업비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아니다. 취업비자 주신청자(H-1B)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경우에 배우자가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6년을 다 쓰기 365일전에 노동부에 노동승인 (LC)가 제출되거나 이민국에 이민청원 (I-140)이 제출된 경우에도 배우자는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이민청원(I-140)과 함께 신분조정(I-485)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콤보카드(노동카드+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국적자들은 신분조정이 바로 들어갈 수 없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DACA 신분이나 J-1 비자 배우자로 노동카드를 연장 신청했다.

추방유예 조치(DACA)나 인턴십/교환연수 비자 배우자(J-2)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전과 같이 노동카드 연장중에 공백이 생기면 일을 계속 할 수 없다. 따라서 DACA 연장도 만료되기 150일부터 120일 기간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DACA의 경우 심사기간이 3개월 정도이다.

 

-영주권 수속(I-485) 중인데 콤보카드가 기약이 없다.

현재 콤보카드 수속기간이 10개월에서 21개월 정도 걸린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나오기 전에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 콤보카드 연장의 경우 기존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18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180일내로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콤보카드가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일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또는 투자비자(E-2)를 가지고 영주권 수속중인 경우에는 콤보카드와 상관없이 현재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분 연장은 급행수속이 가능하며 또한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기존 신분이 만료되더라도 240일 동안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카드가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민국에 신속심사(Expedite Request)를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케이스 접수번호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전화하거나 이민국 웹싸이트에 있는 Ask Emma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접수번호, 신청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신청사유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승인 사례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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