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주재원 비자 승인시 배우자 노동허가 자동 발급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 등을 승인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앞으로 노동허가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비자가 승인되면 배우자의 취업 자격도 자동으로 승인되도로 정책이 변경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등이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 L-1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비자 승인시 자동으로 취업 가격을 갖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또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증(EAD) 기한이 만료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연장해주고 기존 EAD 카드의 효력 연장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연방 이민법에 따르면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합법적 취업이 가능한 별도의 H-4와 L-2 등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법령상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같은 비자의 신청 수속처리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마치도록 돼 있으나 현재 이민서류 수속 적체가 심화되면서 심사 승인이 수개월 넘게 지체되자 이들 배우자들의 노동허가증 상의 합법적 취업가능 일자가 만료돼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비이민 취업 또는 주재원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소속 지연으로 인해 취업 자격이 만료되면서 현행 직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