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측, "재심 신청할 것"
학부모들이 귀넷교육청을 상대로 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취소 소송에서 귀넷카운티고등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9일 귀넷카운티고등법원 데보라 R. 플루커 판사는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소송에 대해서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의 판결에 따르면 조지아 헌법이 교육청에 법적 소송에 대한 주권면제를 부여하고 있어서 주법원에 소송을 당하지 않을 특권이 있다는 것이다.
귀넷교육청 슬론 로치 대변인은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를 진행한 4명의 학부모를 대변하고 있는 미치 스칸댈라키스 변호사는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13번째, 조지아에서 최대 규모로 18만명의 학생이 소속된 귀넷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 7월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귀넷 학부모 4명은 지난 8월 귀넷교육청을 상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금지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도록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마스크 착용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한편 풀턴카운티법원은 지난달에 풀턴교육청의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학부모의 소송을 기각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주에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박선욱기자